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규모) 18개소 내외
❍ (사 업 비) 360백만원(도비 10830%, 시군비 25270%)
*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 참고
구 분 |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동일,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공공성 |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기업성 |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지역성 |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이어야 함 - 단,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의 주민이어야 함 |
❍ (법인 등록 전제)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