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제공: 전라남도 게시판: 전체 공지 기간: 2026-01-21 ~ 2026-02-04 조회: 5 등록일: 2026-01-23

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1. 12.

(사업규모) 18개소 내외

(사 업 비) 360백만원(도비 10830%, 시군비 25270%)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신청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도 심사일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예비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 참고

구 분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동일,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기업성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지역성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이어야 함

-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어야 함

(법인 등록 전제)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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